난나야야얌 2013.03.14 17:01

안녕하세요^^ 근무시간에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소규모(9인)요양원에 근무중입니다.

18:00부터 08:00까지 월요일~금요일(주5일)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8:00~22:00 (4시간근무) , 22:00~23:00(1시간휴무)

23:00~03:00(4시간근무) , 03:00~04:00(1시간휴무)

04:00~08:00(4시간근무) , 퇴근 이런 형태로 근무합니다.

주40시간 근무보다 많은시간 근무하는데.. 1일8시간 넘어가면 어떻게 처리가되며..?

주에 연장근로를 많이하는 것은 아닌지..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지...?

급여가 1,320,000원 인데..추가되는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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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8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8시부터 익일 8시까지 총 14시간 근무 중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 12시간이라면 8시간의 법내근로와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 * 5일 + 8시간(주휴일)] * 4.34(월평균주수) = 209시간
    4시간 * 5일 * 4.34(월평균주수) = 87시간
    6시간 * 5일 * 4.34(월평균주수) = 130시간(밤10시부터 익일 6시사이 근무시 야간근로가산수당 적용)

    기본급 : 시급 * 209시간
    연장근로 : 시급 * 87시간 * 1.5(50% 가산)
    야간근로 : 시급 * 130시간 * 0.5(50%가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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