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퇴사후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고 2012년1월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이달말로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현 직장은 인터넷 교육업체로 4대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무는 오후1시30분 출근해 8시30분 에 퇴근하고 업무는 티엠(아웃바운드)입니다.당연히 실업급여(4대보험)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만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