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울물결1 2013.03.14 20:33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 산정시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아 지자체 별로 소송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하는데,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개념으로 쓰이며, 여기서 각종 법정수당이라 함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차휴가, 해고예고수당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면 휴일근로수당은 법정수당으로써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의 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경우 휴일근무가 1년에 몇번, 각 월별로 몇번 등 명확히 알 수 있기에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되어 통상임금에 포함 가능한지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휴일근로수당은 법정수당으로써 통상임금에 의해 산정되므로 어떤 형태의 휴일근로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인지요.

 이상 두서 없이 문의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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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8 0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의 산정은 소정근로시간내에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의미하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휴일 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비록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된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판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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