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 산정시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아 지자체 별로 소송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하는데,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개념으로 쓰이며, 여기서 각종 법정수당이라 함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차휴가, 해고예고수당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면 휴일근로수당은 법정수당으로써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의 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경우 휴일근무가 1년에 몇번, 각 월별로 몇번 등 명확히 알 수 있기에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되어 통상임금에 포함 가능한지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휴일근로수당은 법정수당으로써 통상임금에 의해 산정되므로 어떤 형태의 휴일근로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인지요.
이상 두서 없이 문의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