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e01190 2013.03.15 16:40

안녕하세요 ~문의드려요~

 

저희 직원을 새로 채용을 했는데요,

월급여가 2,300,000 원이에요 세금전이구요!

기본급을 어떻게 책정해야할지몰라서요, 특근수당이있거든요

주말특근수당인데요, 어떤기준으로 잡아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릴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8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구성은 사업장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기준에 따르게 되며 기본급 및 특근수당의 비율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특근수당을 계산함) 귀하가 문의한 내용만으로 계산을 할 수 없으며 아래 연봉기준 기본급 통상일급 계산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2368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산출방법 의뢰 1 2013.03.18 4061
기타 "82609"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2013.03.18 933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1 2013.03.18 209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3.03.18 142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와 연봉통보서 작성 교부 문의사항입니다. 1 2013.03.15 272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좀 1 2013.03.15 1207
» 임금·퇴직금 급여문의드려요, 1 2013.03.15 1626
임금·퇴직금 직급(직위)에 따른 차별적 직책수당지급 1 2013.03.15 4101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3.03.14 1596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3.03.14 3185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03.14 1515
근로시간 18:00근무~08:00근무종료 1 2013.03.14 1315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 2013.03.14 2203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주소이전-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13.03.14 6420
여성 임산부의 근로시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상여금 지급여부 1 2013.03.14 3010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 1 2013.03.13 11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3.03.13 2692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 1 2013.03.13 1528
휴일·휴가 휴일 근무에 대한 법적 범위 1 2013.03.13 1637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1 2013.03.13 1180
Board Pagination Prev 1 ... 1728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