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해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등기상 임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님 평이사도 임원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정관에 임원은 등기상 임원이라고 표기 되어있습니다
2.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직원일 경우랑 임원의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평이사도 임원으로 들어간다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것을 퇴사처리한 후 회사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건가요
3. 등기상 임원(이사)로 되어있는 분이 등기만료로 일반 평이사가 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여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