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강 2013.03.18 09:54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해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등기상 임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님 평이사도 임원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정관에 임원은 등기상 임원이라고 표기 되어있습니다

2.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직원일 경우랑 임원의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평이사도 임원으로 들어간다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것을 퇴사처리한 후 회사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건가요

3. 등기상 임원(이사)로 되어있는 분이 등기만료로 일반 평이사가 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여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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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8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임원의 직책에 의해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업무의 독립성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2.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사업장내 임원규정등에 따라 약정퇴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승진시 퇴직의 형태로 볼 수 있기 떄문에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반대로 임원에서 근로자로 전환될 때에는 신규입사의 형태로 처리하여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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