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이 2013.03.18 10:59

바쁜신줄 알지만  질문번호 82609에 대한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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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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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8 17:50작성

    답이늦어 죄송합니다. 아래 82609 질의에 대하여 이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르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간 합의란 근로자과반이상을 대표하는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등으로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1995.2.10, 94 다 19228)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강제로 업무지시를 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징계를 시킬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에 일정 범위에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도록 정했다면 그 범위 안의 연장근로지시는 따라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등에 연장근로거부로 인한 징계규정이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연장근로에 해당 근로자가 입사시 근로계약을 통해 동의했다 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과 이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연장근로 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한 합의만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참고로 다른 의견도 존재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연장근로를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거부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포괄적으로 연장근로를 약속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라는 것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예측이 가능해야 하며, 근로자의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해 야 하고 사용자의 권리남용이 없어야 하는 만큼 연장근로가 관행화 되어 있어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는볼  수 없는 바(대법원 판례 1979.3.13 76도 3657) 근로계약 당시 동의한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연장근로를 거부할 경우 이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하갑래)

    임금인상분을 퇴직자에게 소급해서 적용해야 하는가는 원칙적으로는 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인상분을 소급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월 1일 이후 인상된 임금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업체 내에서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취급 내지 처리가 노사간에 아무런 이의 없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행하여짐으로써 그 노사간에 그러한 취급 내지 처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하나의 묵시적 규범으로 인식되어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정상적이었다면 퇴사근로자가 해당 시기에 인상된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인상된 임금 금액을 퇴사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근로조건을 해당 퇴사자에 한해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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