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비56 2013.03.18 15:58

우리회사는 정부기관으로서 전국에 10개의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규직원으로 기계실에서 기술직직종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하오니, 아래사항을 산출공식과 함께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실 근무인원 : 3

근무 교대방법 : 3명이 순차적으로 하루씩 교대근무

근무시간 : 24시간 및 15시간

- 24시간 근무형태 : 금일08:30 ~ 익일08:30 (토요일 제외)

- 15시간 근무형태 : 금일17:30 ~ 익일08:30 (토요일 제외)

4. 단속적근무형태 유무 : 단속적근무 적용안함.

5. 근무시간 중에 기계조작 및 병원시설물 수리와 다른 일을 해야 함.

6. 법적 유급 휴가일수 : 창립기념일1, 야휴회 대휴1, 사회봉사의날1,

건강검진의날1( 4일간 )

7. 전체 직원 주5일제 근무시행(, 기계실, 전기실 제외)

 

문의사항

야간수당 산출방법 ?

시간외 수당 산출방법 ?

휴일수당 산출방법 ?

법적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

연락처 : 010-4849-4434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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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9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감시단속적 근로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 연장 및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중 “ 근무시간 : 24시간 및 15시간”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습니다. 다만, 1일 24시간 근무(휴게시간 3시간이라고 가정)시 월 총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근로시간: (21/3)*(365/12)=약 213시간.
    ▶연장근로시간: [(13/3)*(365/12)]=130시간.
    ▶야간근로시간: [(7/3)*(365/12)]*0.5(야간가산)=35시간.
    ▶주휴수당:8*4.34=35시간.

    기본급 : 213시간 * 시급
    연장근로수당 : 130시간 * 0.5* 시급
    야간근로수당 : 70시간 * 0.5 * 시급
    주휴수당 : 35시간 * 시급

    귀하의 경우 약정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연장과 야간가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귀하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액은;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임금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연장근로가산수당 50%+야간근로가산수당 50%가 되겠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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