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회사는 정부기관으로서 전국에 10개의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규직원으로 기계실에서 기술직직종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하오니, 아래사항을 산출공식과 함께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실 근무인원 : 3명
근무 교대방법 : 3명이 순차적으로 하루씩 교대근무
근무시간 : 24시간 및 15시간
- 24시간 근무형태 : 금일08:30 ~ 익일08:30 (토요일 제외)
- 15시간 근무형태 : 금일17:30 ~ 익일08:30 (토요일 제외)
4. 단속적근무형태 유무 : 단속적근무 적용안함.
5. 근무시간 중에 기계조작 및 병원시설물 수리와 다른 일을 해야 함.
6. 법적 유급 휴가일수 : 창립기념일1일, 야휴회 대휴1일, 사회봉사의날1일,
건강검진의날1일( 총4일간 )
7. 전체 직원 주5일제 근무시행(단, 기계실, 전기실 제외)
■ 문의사항
야간수당 산출방법 ?
시간외 수당 산출방법 ?
휴일수당 산출방법 ?
법적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
■ 연락처 : 010-4849-4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감시단속적 근로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 연장 및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중 “ 근무시간 : 24시간 및 15시간”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습니다. 다만, 1일 24시간 근무(휴게시간 3시간이라고 가정)시 월 총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근로시간: (21/3)*(365/12)=약 213시간.
▶연장근로시간: [(13/3)*(365/12)]=130시간.
▶야간근로시간: [(7/3)*(365/12)]*0.5(야간가산)=35시간.
▶주휴수당:8*4.34=35시간.
기본급 : 213시간 * 시급
연장근로수당 : 130시간 * 0.5* 시급
야간근로수당 : 70시간 * 0.5 * 시급
주휴수당 : 35시간 * 시급
귀하의 경우 약정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연장과 야간가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귀하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액은;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임금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연장근로가산수당 50%+야간근로가산수당 50%가 되겠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