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2013.03.18 17:51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  6개월전에 사용촉진을 위하여 서면으로 근로자 개인한테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치 않고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이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근로기준법에 저촉된 다는 사실의 법적근거나  노동부 유권해석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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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9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1조를 위반할 경우 동법은 따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역시 법이 규정한 것은 아니며 판례를 통해 정립된 개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가 규정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촉진제도를 위반해도 처벌조항이 없는 만큼 강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는 행정해석이나 지침을 통해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휴가청구권이 소멸하여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며 이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 한다”고 규정한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연차휴급휴가촉진제도의 미시행에 대해서는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조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동조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동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연차유급휴가사용의 권리는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동부 근로기준과-161, 2004.01.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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