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일주일에 3일, 1일에 실근로시간 14시간근로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1주48시간 근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을수는 없으니 소정근로시간은 1주 24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주 18시간이 됩니다. 이때 주휴가 문제인데, 소정근로시간24시간을 40시간인 일반 직원에 비례해서 4.8시간만 주면 되는지 아님 1주근로시간은 총 42시간 40시간이 넘으니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8시간을 주는지 의문입니다. 이때 연차도 마찬가지로 4.8만 주면되는지 8을 줘야되는지요. 기존 관리하던 직원이 4.8시간만을 줬던데 문제가 없는지요 8시간을 줘야된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 중 1주 3일, 1일 14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이라고 하셨는데, 42시간을 잘못기재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1주 42시간의 근로시간 중 주 40시간에 대해서는 법내근로로 인정하고 2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가산을 적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면 1일 근로시간은 40/5=8시간이며 주휴일도 8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1일 14시간 근로에 대해 8시간의 1일 법정근로시간 이후 6시간의 연장근로에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3*8=24시간으로 24/5=4.8시간의 주휴일을 부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