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여사 2013.03.20 09:11

일단...주40시간 근무하고 있구요..

2013년 최저시급 적용받아서 시급 4860원 받구 있는데요.. 질문드릴께요..

급여명세서 보면 기본급이 965000이라구 되어있어요... 그리구 위해수당란에 51,500원이 나눠져 있더라구요. 위해수당은

매달 나오는 거구요..위해수당이 무조건 20,000에 출근일수*1500원 해서 거의 51500원 이상은 나오는것 같아요..

최저시급계산시 기본급이랑 위해수당이랑 포함해서 계산되어두 되는지 알고 싶어요.

상여급 나갈때는 기본급 965,000에 몇%로 이렇게 지급되거든요...

최저기본급이 1015740이던데...이래두 되는지..답변좀 부탁드려요..

 그리구 위사항이 불법이 아니라면 어떤 서류를 받았던가 하는게 있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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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0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액 965,000원이 2013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에 미달하는지 여부와 ‘위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먼저, 2013년 최저시급인 486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곱한 월 급여액은 1,015,740원입니다. 여기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위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급여가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실제 지급하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기본급으로 설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해수당’이라는 급여항목을 설정하여 법위반과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상여금등의 지급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위해수당’이라는 명목의 급여가 추가 될 경우 월급여가 1,016,500원으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급여내역 중 기본급 명목의 965,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입니다.

    또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임금과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임금으로 합니다(노동부예규 제 602호, 「통상임금산정지침」2009.9.25)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통상임금이란 실제 근무나 실제 수령에 관계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해수당’은 고정적 정기적으로 근무에 대한 급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등에 상여금의 산정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에서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 ‘통상임금’으로 정했다면 귀하의 상여금 산정은 1,016,5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근로계약내용과 취업규칙의 상여금 지급기준으로 확인해 보시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위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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