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학교회계직원 근무일수 계산관련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주5일 근무을 하였을 경우 토요일 0.5일 일요일 1일 근무일수에 포함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 5일중 3일만 근무하고, 그 다음주는 연속 근무할 경우
주 3일만 근무한 그 주의 토요일과 일요일 부분 1.5일 챙겨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회계직원 근무일수 계산관련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주5일 근무을 하였을 경우 토요일 0.5일 일요일 1일 근무일수에 포함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 5일중 3일만 근무하고, 그 다음주는 연속 근무할 경우
주 3일만 근무한 그 주의 토요일과 일요일 부분 1.5일 챙겨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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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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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해당 근로자와 토요일 0.5일을 유급처리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휴일의 부여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경우 주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주휴일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 해당주에 3일만 근로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을 하여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지 못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만근에 해당하기 때문에(휴업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만근 판단) 해당주의 주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토요일 0.5일의 유급처리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만근을 조건으로 토요일 0.5일 유급처리를 약정했다면 주 소정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토요일 0.5시간의 유급처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