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콜센터에 문의해도 속시원한 답변을 받을 수가 없고.. 어디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도움 받을 수 있을까하여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5/5일 결혼예정이며 혼인신고는 결혼 후 바로 할꺼고, 5월20일 퇴사예정입니다.
회사에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퇴사함을 구두로 전달 한 상황이구요, 퇴사시 사직서 퇴사사유에도 "결혼으로 인한 원거리 출퇴근으로 지속적인 근무생활이 불가능"으로 기재 하려합니다.
현재 저는 부산 거주중이며 남편직장은 함안인데 남편직장이 시골쪽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부산까지 왔다하기에는 왕복 3시간이 충분히 넘을꺼라 판단되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사유로 실직급여를 받으려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전입신고 부분인데요.. 저희 신혼부부전세대출 문제로 인해 제가 퇴사하고 2주정도가 지나야 이직확인서가 나오고 대출이 가 능한데 대출도 바로 가능한게 아니라 신청하고 2주정도 소요된다하여 전셋집은 구했지만 대출받아야 입주가 가능하여 중도금만 일부내고 입주를 어쩔 수 없이 6월 중순 또는 말일쯤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계약서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동거 또는 전입신고를 6월 중순이나 6월말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제가 알기로는 결혼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달내에 전입신고(또는 거소이전)이 되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전입신고가 보름 또는 한달정도 늦춰져도 실업급여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데 정말 몇일때문에 속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해보면 "현재까지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은 04년 10월 07일이며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할 경우 120일 동안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5년이 되면 150일 지급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럴경우 5/20일 퇴사시 5년으로 적용이 가능한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몇일상간 차이라 안될까봐 우려가 많이되네요..
말씀드리다 보니 길어졌는데요.. 제가 궁금한 질문을 요약하자면..
1.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사유로 실직급여 신청시 결혼날짜 5/5일,퇴사 5월20일 예정 기준으로 전입신고(또는 실제 거소이전)가 6월 중순 또는 6월 말에 될 경우 실직급여 지원대상이 가능한지? 안된다면 제가 기재한 사유로 인해 필요서류 등을 제출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2. 3/21일 당일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04년 10월 07일인데 5/20일 퇴사시 5년으로 적용받아 150일동안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ㅠㅠ 정확하고 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