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선 2013.03.21 20:42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콜센터에 문의해도 속시원한 답변을 받을 수가 없고.. 어디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도움 받을 수 있을까하여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5/5일 결혼예정이며 혼인신고는 결혼 후 바로 할꺼고, 5월20일 퇴사예정입니다.

회사에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퇴사함을 구두로 전달 한 상황이구요, 퇴사시 사직서 퇴사사유에도 "결혼으로 인한 원거리 출퇴근으로 지속적인 근무생활이 불가능"으로 기재 하려합니다.

현재 저는 부산 거주중이며 남편직장은 함안인데 남편직장이 시골쪽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부산까지 왔다하기에는 왕복 3시간이 충분히 넘을꺼라 판단되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사유로 실직급여를 받으려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전입신고 부분인데요.. 저희 신혼부부전세대출 문제로 인해 제가 퇴사하고 2주정도가 지나야 이직확인서가 나오고 대출이 가 능한데 대출도 바로 가능한게 아니라 신청하고 2주정도 소요된다하여 전셋집은 구했지만 대출받아야 입주가 가능하여 중도금만 일부내고 입주를 어쩔 수 없이 6월 중순 또는 말일쯤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계약서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동거 또는 전입신고를 6월 중순이나 6월말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제가 알기로는 결혼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달내에 전입신고(또는 거소이전)이 되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전입신고가 보름 또는 한달정도 늦춰져도 실업급여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데 정말 몇일때문에 속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해보면 "현재까지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은 04년 10월 07일이며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할 경우 120일 동안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5년이 되면 150일 지급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럴경우 5/20일 퇴사시 5년으로 적용이 가능한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몇일상간 차이라 안될까봐 우려가 많이되네요..

말씀드리다 보니 길어졌는데요.. 제가 궁금한 질문을 요약하자면..

1.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사유로 실직급여 신청시 결혼날짜 5/5일,퇴사 5월20일 예정 기준으로 전입신고(또는 실제 거소이전)가 6월 중순 또는 6월 말에 될 경우 실직급여 지원대상이 가능한지? 안된다면 제가 기재한 사유로 인해 필요서류 등을 제출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2. 3/21일 당일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04년 10월 07일인데 5/20일 퇴사시 5년으로 적용받아 150일동안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ㅠㅠ 정확하고 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2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결혼일과 퇴직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주지 이전일과 퇴사일간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일과 거주지 이전일이 차이가 많다 하더라도 거주지 이전일과 퇴사일간에 30일 범위내에 있다면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거주지 이전한 지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일은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귀하의 정확한 가입기간과 향후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30세 미만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5년이상 가입되었다면 150일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싶어요.. 1 2013.03.26 267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 1 2013.03.26 61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건재질의 1 2013.03.26 1129
근로시간 2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2013.03.26 9391
노동조합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 규정에 따른 몇가지 질문. 1 2013.03.26 205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이 포함된 연봉약정? 1 2013.03.26 9112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및 연장근무 초과 여부 4 2013.03.25 46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3.25 1604
휴일·휴가 휴가사용시 제약 1 2013.03.25 1283
근로시간 연차수당 지급 1 2013.03.25 1572
기타 실업급여 어떻게 되는지 1 2013.03.25 1379
기타 직장에서 이유없는 승진누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대상... 1 2013.03.23 677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03.22 1319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연봉계약 1 2013.03.22 1547
임금·퇴직금 급여항목에 있는 식대 10만원이요. 1 2013.03.22 4234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해 1 2013.03.22 1659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락되지 않은 중 제시한 요구조건을 들어주... 1 2013.03.22 1916
»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대해 문의 1 2013.03.21 2922
임금·퇴직금 1년이하 퇴직금 1 2013.03.21 58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처리 문의 1 2013.03.21 2181
Board Pagination Prev 1 ...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