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dqkswl 2013.03.22 12:13

저희 회사는 주휴포함해서 226시간으로 계산 합니다

주40시간 근무업체에서 주휴 포함해서 근무 시간 계산시

월 근무시간은 몇시간인지요

상여금 지급에 대해.

시급 계산 하는방법이 ...기본급+생산수당+조정수당+면허수당= 1시간 시급으로 합니다

상여금 지급 할때는 기본급만 지급 하는데요.

*월 근무 시간. 상여금지급 게산 방법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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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2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은 월 평균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월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라면 한주 44시간 + 주휴일 8시간, 매주 총 52시간을 유급처리하는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52시간 * 365 / 7/ 12)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토요일을 4시간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 계산됩니다.(토요일 무급처리시 월 209시간)

    상여금의 지급방식은 사업장내 상여금 지급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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