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르정 2013.03.25 17:37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상담드립니다.

 

세무서에서 발행했다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실 수령액이 크게 차이가 나서 문의드립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360만원 가량이 합계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실 수령약은 260만원 정도로 100만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회사쪽에 확인한 결과 매달 퇴직연금을 넣고 있었고 금액은 급여에서 세금을 뗀 실 수령액의 10%를 적립했다.

(확인해보니 세전 급여가 150만원 이었던 달은 125,000이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과 무관하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25개월의 근무기간중 2차례 연봉인상이 있었고 이에따라 수령액이 차이가 나는것 같구요,

5개월가량 회사사정으로 휴직처리가 되었었는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에는 근속일수에 포함이되어있고

회사에서는 이 기간동안 퇴직연금 적립을 하지않아 더욱더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듯 합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지급 방식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휴직기간은 근속일수에 포함되지않아 퇴직금 적용 기간에 포함이 불가능 한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글입니다만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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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6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매월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현금으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근로자개인계좌에 적립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판단됩니다.

    세전 급여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 귀하의 판단과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급여의 1/12는 백분율로 약 0.83%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세전 급여 150만원의 경우 약 123,000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금액이 매월 안정적으로 적립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5개월간 회사의 사정으로 휴직처리되었다면 이는 사업주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해당기간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 -1090. 2007.3.15)

    가령 귀하의 급여가 월 150만원이며 2012년 1.1~2012년 4.30까지 회사사정으로 휴직했으하고 해당 기간의 급여가 무급이었다고 가정하면,  2012.5.1~2012.12.31사이의 임금총액을  10,500,000을 2012년 5.1~2012.12.31까지 잔여기간 7개월로 나눈 금액 150만원이 휴직기간의 매월 사업주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휴직기간 동안의 사업주 부담금으로 납부했어야 할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으로 해당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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