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기숙학원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 법 위반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근무일수 : 주 6일근무(탄력근무제) / 월 1회(1~2일) 휴가발생(없는달도 있음)하여 월 평균 5~6일 휴무입니다.
근로시간 : 오전 9시 ~ 저녁 7시(10시간 근무)
- 따로 휴게시간은 없고, 보통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정확히는 모름) 근로시간안에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 있기는 한데 식사는 20~30분 정도 하고 바로 학생들 통제 구역으로 이동하여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깐 결론은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식사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월 5일 휴무 : (9시간 * 6일) = 54시간 + 8시간(유급휴무) = 62시간 - 2.25시간(휴가 1일/4) = 59.75시간
월 5일 휴무 : (10시간(보장되는 않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6일) = 60시간 + 8시간(유급휴무) = 68시간 - 2.25시간(휴가 1일/4) = 65.75시간
월 6일 휴무 : (9시간 * 6일) = 54시간 + 8시간(유급휴무) = 62시간 - 4.5시간(휴가 1일/4) = 57.5시간
월 6일 휴무 : (10시간(보장되는 않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6일) = 60시간 + 8시간(유급휴무) = 68시간 - 4.5시간(휴가 1일/4) = 63.5시간
죄송하지만 계산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가 최대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합법적인 근무시간인가요?
위법이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탄력적근로시간제라고 하셨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근로기준시간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입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이 오전 9시~오후 7시라고 할때, 점심과 저녁시간이 각각 20~30분이 1시간의 휴게시간으로 보여집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으로 필연적으로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원칙대로라면 9*6=54시간= 40(1주 법정근로시간)+14*1.5(연장근로가산)=61시간+8(주휴일)=총 69시간.
주휴일을 제외하고 1주 61시간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주는 최대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면 최대 60시간(48+1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경우 월에 1~2회의 휴무가 발생한다는 상담내용으로 추측해 보건데,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추정됩니다. 즉, 특정주에 1주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고 3개월을 평균했을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월 1회(1~2일) 휴가발생(없는달도 있음)하여 월 평균 5~6일 휴무”라고 하셨는데,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월 평균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제외하고 5~6일 휴무라는 말씀이신지, 주휴일을 포함해서 월 1~2일의 휴무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알수가 없습니다.
먼저, 귀하의 사업장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중인지 확인하시고,3개월이라면 3개월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신 이후 탄력근로시간제를 설정한 기간 주전체를 평균했을때,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