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라하 2013.03.25 23:44

안녕하세요.^^

제가 기숙학원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 법 위반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근무일수 : 주 6일근무(탄력근무제) / 월 1회(1~2일) 휴가발생(없는달도 있음)하여 월 평균 5~6일 휴무입니다.

근로시간 : 오전 9시 ~ 저녁 7시(10시간 근무)

- 따로 휴게시간은 없고, 보통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정확히는 모름) 근로시간안에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 있기는 한데 식사는 20~30분 정도 하고 바로 학생들 통제 구역으로 이동하여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깐 결론은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식사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월 5일 휴무 : (9시간 * 6일) = 54시간 + 8시간(유급휴무) = 62시간 - 2.25시간(휴가 1일/4) = 59.75시간

월 5일 휴무 : (10시간(보장되는 않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6일) = 60시간 + 8시간(유급휴무) = 68시간 - 2.25시간(휴가 1일/4) = 65.75시간 

월 6일 휴무 : (9시간 * 6일) = 54시간 + 8시간(유급휴무) = 62시간 - 4.5시간(휴가 1일/4) = 57.5시간

월 6일 휴무 : (10시간(보장되는 않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6일) = 60시간 + 8시간(유급휴무) = 68시간 - 4.5시간(휴가 1일/4) = 63.5시간 

 

죄송하지만 계산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가  최대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합법적인 근무시간인가요?

위법이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13.03.26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탄력적근로시간제라고 하셨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근로기준시간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입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이 오전 9시~오후 7시라고 할때, 점심과 저녁시간이 각각 20~30분이 1시간의 휴게시간으로 보여집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으로 필연적으로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원칙대로라면 9*6=54시간= 40(1주 법정근로시간)+14*1.5(연장근로가산)=61시간+8(주휴일)=총 69시간.

    주휴일을 제외하고 1주 61시간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주는 최대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면 최대 60시간(48+1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경우 월에 1~2회의 휴무가 발생한다는 상담내용으로 추측해 보건데,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추정됩니다. 즉, 특정주에 1주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고 3개월을 평균했을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월 1회(1~2일) 휴가발생(없는달도 있음)하여 월 평균 5~6일 휴무”라고 하셨는데,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월 평균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제외하고 5~6일 휴무라는 말씀이신지, 주휴일을 포함해서 월 1~2일의 휴무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알수가 없습니다.

    먼저, 귀하의 사업장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중인지 확인하시고,3개월이라면 3개월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신 이후 탄력근로시간제를 설정한 기간 주전체를 평균했을때,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 어라하 2013.03.26 15:08작성

    답변감사합니다
    휴무는 주휴무를 포함해서 5~6일 휴일이 발생합니다

    3개월 평균으로 했을때는 58시간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거겠죠?

  • 상담소 2013.03.26 15:38작성

    귀하의 상담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명목상 탄력근로시간제일 뿐 3개월등의 기간을 설정했을 경우에도 매일 9시간씩 1주 6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이 1일 9시간이며 주 6일 근무에, 주휴일을 제외하고 월 2회 휴무한다면

    ▶소정근로시간 9*6=54시간*4.34(월 평균 주수)=234시간

    ▶연장가산=14*0.5=7시간.*4.34=30시간

    ▶주휴일=8*4.34=35시간.

    ▶휴무 공제=8*2=-16시간

    월 총 근로시간은 283시간이 되겠습니다.

    귀하의 급여가 18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귀하의 1일 통상시급은 약 6468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1주 평균 65시간 근무로 이는 당사자 합의하에 1주 최대 12시간의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근로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입니다.

  • 노비회 2013.03.31 17:10작성

    답변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 계산 방법에서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연장가산에서 왜 0.5를 곱하는 건가요?

    연장근로시 시급은 1.5배 높게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근로시간 계산시에도 연장근로 1시간당 1.5시간씩 계산을 하여야 하는건가요?

    아~ 그리고 급여 내역을 보면 기본급 111만원 제수당 7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출퇴근 미확인자에 대한 결근처리.. 1 2013.03.28 3913
임금·퇴직금 도시락제공 일방 중단건 1 2013.03.27 121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금계산 1 2013.03.27 3552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안건이되는지의해석을부탁합니다 1 2013.03.27 256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건에 대한 재질문 1 2013.03.27 1353
비정규직 일주일미만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의 일용직 처리 1 2013.03.27 10792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위약금 및 현지정착비용 반환 2 2013.03.27 2399
휴일·휴가 휴가 사용 일수 제한 문의 1 2013.03.27 3012
임금·퇴직금 토요 근무시 급여 2 2013.03.26 1915
임금·퇴직금 정확한퇴직금 정산 문의 1 2013.03.26 1762
임금·퇴직금 도시락제공 중단 건 3 2013.03.26 1272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방법 1 2013.03.26 1857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싶어요.. 1 2013.03.26 267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 1 2013.03.26 61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건재질의 1 2013.03.26 1129
근로시간 2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2013.03.26 9402
노동조합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 규정에 따른 몇가지 질문. 1 2013.03.26 205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이 포함된 연봉약정? 1 2013.03.26 9112
»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및 연장근무 초과 여부 4 2013.03.25 460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3.25 1604
Board Pagination Prev 1 ...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