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라하 2013.03.26 00:43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30명 정도 근무하는 학원에서  2011년 11월 말부터 2013년 3월 중순까지 15개월 가량 근무를 하였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제가 연봉을 2600 기재를 하였는데 2400으로 합의하고 들어 갔습니다.

입사하고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지만 미루기만 하고 작성을 안하더군요

그러던 중 첫 월급을 받았는데 세전 200이 되야 하는데 180정도만 들어 와서 물어 보았더니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급여로 지급하고 1에 대한 부분은 퇴직연금 통장에 넣는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연봉에 퇴직연금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원래 연봉제는 그런거라고 담당자가 말을 해서 이부분이 맞는가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근로자의 문제겠죠..ㅜㅜ

그러던 중 최근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 연봉에 퇴직금(퇴직연금)이 포함되면 안된다는 글을 보고 노동부에 상담을 했더니 위법이라고 퇴사시에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일 있다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 제 연봉이 2400이 아니라 222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사용자가 연봉계약시에는 구두로 퇴직연금을 포함한 금액을 약정하고 세무서에 실급여를 신고 할 때는 퇴직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랑 연봉계약서를 안썻나 의심이 되더군요

그래서 이부분 외에 근로시간 등이 부당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다시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다른 담당자가 하는 말이 연봉에 퇴직연금이 포함되도 무방하고 또 이부분에 대해 1년전에 미리 인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와서 신고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하더군요..ㅡㅡ

근로감독관 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니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근로감독관도 믿을게 못되더군요.

 

그러니깐 요점은 이렇습니다.

최초 입사시 구두로 연봉을 2400으로 하기로 하고 입사하였으며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연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약정되었다는 사실을 입사초기 급여일에 인지하였지만 이부분이 법에 위반되는지는 알지 못하였고 그때까지도 연봉은 2400으로 알고 있었다.

1년 근속 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보고 실제 약정한 연봉이 2400이 아니라 2400에서 퇴직연금액을 제외한 222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 바로 퇴사를 하였다.

 

위와 같이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교묘하게 이용한거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체불임금을 신고할 수 있을 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퇴직연금 통장에 들어간 돈은 원래 제 연봉이지 않습니까. 퇴직연금을 사용자 측에서 부담해야지 왜 근로자 연봉에서 부담을 합니까? 그런데 원래 너에 연봉은 2220이라고 우기면 계약서도 없고 입증자료가 없는게 불리합니다.

신고한다면 가능성을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봤는데 2011년 초에 다른 근로자들은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그때 당시 퇴직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연봉을 계약했다고 하는데 그부분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이부분과 함께 주 최대 연장근로시간 초과, 연차휴가 등도 위반사실이 있어 미리퇴사한 동료 한명과 함께 신고할 생각인데 노무사를 고용하는게 낳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6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와 초기에 근로계약 단계에서 구두계약으로 인해 귀하가 약속받은 연봉액은 2,400만원이었으나 월 단위로 지급되었으며 연봉 2,400만원 중 일부가 퇴직연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근로계약 당시 연봉액이 퇴직연금 부담금을 포함하기로 약정한 포괄임금제라면 귀하의 연봉액에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제가 아닌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는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귀하의 사업주가 퇴직연금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귀하의 연봉액에서 일부를 헐어 퇴직연금 부담금 명목으로 지급했고, 그에 따라 귀하의 실질연봉액은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사업주와 근로계약 당시 포괄임금제 항목에 퇴직연금명목의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내용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단지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추후에 사업주에 의해 임의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면,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6조 위반과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인해 귀하기 받지 못한 연봉차액을 체불임금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대로 귀하가 입사하기 전에 사업주가 다른 근로자들과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포함된 포괄임금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아하긴 하지만, 이는 오히려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의 사업주 책임 더 크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주와 2400만원의 연봉액을 약정했으나 퇴직연금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증명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첫 임금지급일에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에 대해 사업주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점, 다른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했다는 점등이 근로감독관 입장에서 사업주가 귀하만 달리 취급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료 근로자와 체불임금 진정을 함게 진행하시는 것은 해당 사업주의 체불임금 사실이 확실하다면 사업주에 대한 압박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문제는 체불임금 기대액과 노무사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이 포함된 연봉약정? 1 2013.03.26 9112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및 연장근무 초과 여부 4 2013.03.25 460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3.25 1604
휴일·휴가 휴가사용시 제약 1 2013.03.25 1283
근로시간 연차수당 지급 1 2013.03.25 1572
기타 실업급여 어떻게 되는지 1 2013.03.25 1379
기타 직장에서 이유없는 승진누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대상... 1 2013.03.23 679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03.22 1319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연봉계약 1 2013.03.22 1547
임금·퇴직금 급여항목에 있는 식대 10만원이요. 1 2013.03.22 4234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해 1 2013.03.22 1659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락되지 않은 중 제시한 요구조건을 들어주... 1 2013.03.22 1916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대해 문의 1 2013.03.21 2930
임금·퇴직금 1년이하 퇴직금 1 2013.03.21 58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처리 문의 1 2013.03.21 2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후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3.21 24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3.03.21 17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1 2013.03.20 1341
여성 출산휴가/부당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2 2013.03.20 1528
임금·퇴직금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3.20 1956
Board Pagination Prev 1 ... 1728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