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a소나 2013.03.26 18:34

퇴직금 정산  및 퇴직금의 정확한 지급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7년 8월 21일에 입사하여 2013년 4월 15일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1개월분 급여 연체 상태로,  2개월분 명세표는 못 받은 상태라서,, 2012년 12월분(1월15일이 급여일임) 급여명세서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기본급 1,265,000원 상여 210,833원, 제수당 362,500원, 직책수당 7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 이렇게 지급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수당 이 어떻게 퇴직금으로 산정되며,, 직책수당은 포함되는지 애매합니다. 직책수당은 일반사원급은 없고, 주임부터, 별도로 직책수당이

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퇴사자들도 퇴직금이 계산했던 것과, 달라서 여러번 문의 했었던 거라서요.

그리고, 4월 15일 퇴사하면 원래 전월에 일했던 급여를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는게 규정인데요,

그렇다면, 정확한 법정퇴직금 지급마감일이 언제로 규정되는지요.

기존 퇴사자들이  퇴직금 지급지연으로 인해.. 신문고를 이용하거나, 노동부에 문을 두드리는 상태입니다..

혹시, 퇴직금 지급날을 지불이행각서 등을 이용해서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정확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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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7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지급받았던 급여항목중 전체 급여항목(기본급 포함 제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의 발생이전 3개월(귀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귀하의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보통 사용자는 퇴직근로자의 1년의 계속근로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퇴직을 예정한 직전 3개월의 정확한 급여 총액을 알수 없기에 정확한 퇴직금의 계산은 어려우나, 12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재직일수는 2,064일이며, 1일 평균임금은 70,277원이고 퇴직금은 11,922,059원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당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불이행 각서의 경우, 구체적 지불일자를 기재하여 공증을 거친다면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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