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KAL 2013.03.27 05:26

휴가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휴가 사용 일수를 5일로 제한받고 있어서, 관련법규나 근거를 사측에 요구 하였으나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

휴가 사용 일수를 제한 받을 수 있습니까? 근무일이 아닌 주말(토, 일, 공휴일)은 휴가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예) 월요일~금요일(휴가 5일) 휴가 사용은 가능, 단 앞뒤 주말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

       월요일~다음주 수요일(휴가 8일), 중간에 주말이 있으므로 휴가처리 불가,

        단 주말까지 포함한 10일로는 휴가신청시 처리가능

이해가 되지않는 내부 규정을 내세우는데, 관련 근거나 법규를 요구해도 묵묵무답입니다.

휴가 사용에 있어서 고용자 또는 사측이 명확한 이유없이 휴가일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실 연초에 2012.12.26~2013.01.04 이렇게 휴가 7일을(당연히 주말,공휴일제외) 신청해서 아무런 문제없이 휴가를 다녀왔었는데,

이번에 04.01~05, 04.08~10로 휴가를 8일 신청하니 중간에 주말이 끼어 있어서 불가이니

04.01~04.05로 (휴가 5일) 신청해서 앞뒤 주말 이용해서 9일 다녀오라고 합니다.) 

명황한 이유도 없으면서 휴가 일수도 맘대로 사용하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7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련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귀하가 전년도 연차유급휴가 발생기간에 만근을 했다면 당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짜, 즉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근로기준법 60조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는 기업규모, 업무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시기 지정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귀하가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할 경우는 귀하가 신청한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평소에 비해 업무가 과도하게 바쁠 것으로 예상된다던지, 귀하의 연차유급휴가로 근무대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던지, 귀하외에도 연차유급휴가의 신청자가 많아서 모두에게 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던지등이 사정이 합당하다면 시기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최대 사용기간을 취업규칙등으로 지정해 놓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연속사용일수를 5일로 제한하여 5일 이외의 연차유급휴가 신청에 대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5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사업의 특성상 5일 이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귀하가 5일이상 주말을 활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관례가 있거나 동료 근로자에게 그러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허가된 바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주장하십시오. 이 경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다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의 특성상 귀하가 5일연속으로 주말을 활용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하다면(가령 귀하의 연차유급휴가로 주말 당직근로의 순서변경이 어려운 경우등)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연속사용일을 규정한 것이 위법하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5일 이내로 사용하도록 제한한다는 의미가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에도 불구하고 이를 5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시 처리일 및 급여계산 방법 1 2013.03.29 3245
임금·퇴직금 분(分) 단위 임금 삭감이 가능한지요? 2013.03.29 2003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1 2013.03.29 1591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시간외 수당 1 2013.03.28 321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등 1 2013.03.28 1726
근로시간 주40시간에 따른 토요일 처리 1 2013.03.28 1754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13.03.28 1729
해고·징계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넘긴다고 합니다. 1 2013.03.28 3096
임금·퇴직금 출퇴근 미확인자에 대한 결근처리.. 1 2013.03.28 3912
임금·퇴직금 도시락제공 일방 중단건 1 2013.03.27 121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금계산 1 2013.03.27 3552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안건이되는지의해석을부탁합니다 1 2013.03.27 256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건에 대한 재질문 1 2013.03.27 1353
비정규직 일주일미만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의 일용직 처리 1 2013.03.27 10786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위약금 및 현지정착비용 반환 2 2013.03.27 2399
» 휴일·휴가 휴가 사용 일수 제한 문의 1 2013.03.27 3012
임금·퇴직금 토요 근무시 급여 2 2013.03.26 1915
임금·퇴직금 정확한퇴직금 정산 문의 1 2013.03.26 1762
임금·퇴직금 도시락제공 중단 건 3 2013.03.26 1272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방법 1 2013.03.26 1857
Board Pagination Prev 1 ...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