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서 재직 중 저희 회사와 membership 제휴 관계 (지분관계는 없으나, 영업이나 품질관리를 위해 해외 유명 회계법인과 업무 제휴관계를 맺는게 업계의 관행임)에 있는 해외 member firm 에 해외 파견 근무를 2 년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해외 파견 근무 후 복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납득하기 힘든 조항을 포함하는 서약서를 맺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서약서의 주요 내용>
1. 위약금
해외파견 종료 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을 시에는 파견 후 의무복무기간 (4년)에 해당하는 연봉을 위약금으로 부과함.
2. 현지정착비용반환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원 된 $5000 상당액을 반환함.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1)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을 시, 서약서 내용대로 복구하여야 할 의무 및 미복귀 시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하나요?
저는 교육/연수 목적의 해외 파견이 아닌, 해외 현지 member firm 과의 고용계약 체결을 통해 근로용역을 제공토록 되어 있고 급여도 해외 현지 member firm 으로 부터 근로 제공에 상응하여 직접 수령토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 파견과 관련하여 한국 회사로 부터 받는 교육/연수 목적의 benefit 혹은 파견지원수당이 없고, 한국 회사에 손해를 미치는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네요
(2) 미복귀시 현지 정착비용 또한 반환하여야 하나요? 또한 해당기간의 현지정착지원 보조금에 대한 이자 또한 납부하여야 하나요?
금전대차거래로 해석이 되어 반환의무가 있다해도 별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에 대한 이자 또한 납부하라 한다면... 굳이 한국법인의 지원이 없다하더라도 이자 발생 없이 제 개인 재산으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인데, 보조금에 대한 이자 또한 납부하라 한다면, 납득이 어려울 듯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근기법 제 114조의 벌칙에 따라 사업주는 5백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과는 무관하게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위반으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위약금액을 미리 정할 경우 근로자가 실제 손해액에 비해 부당하게 배상을 강요받고,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해 사용자가 실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자는 손해의 한도 내에서 민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 명목의 현지정착비용의 경우도 귀하의 현지firm 근무가 연수나 교육의 목적이 아닌이상 반환의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귀하의 경우 원래기업과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나 휴직의 형태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고 다른기업에서 근로하는 형태로 전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출의 경우 원래기업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전출대상기업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일종의 근로자 파견으로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사용자 책임 범위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의 법리를 따릅니다.
한국법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고 있으며 귀하가 현지firm에 파견근무로 가있는 동안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임금이라면 이는 실제 귀하의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이 역시 임금의 반환을 예정한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바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며 귀하에게는 반환의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법인에서 귀하의 차량유지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귀하의 출장이나 업무상 이동시 거리에 비례하여 실비변상하는 등 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차량유지비는 한국법인과 귀하사이에 파견근무에 대한 보조비 혹은 임의의 금품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 판례는 해외연수 및 국내위탁교육과 관련하여 일정기간의 의무근무기간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연수에 소요된 실소요 비용의 환수를 긍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연수나 교육이 아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퇴직시 경비반환을 약정한 계약이 되어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며 이는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을 금지한 근기법 20조의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역시 반환의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래는 귀하의 사례와 유사하여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