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82662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에서 올린것처럼 아파트 남자직원들(3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3교대 하는 사람에 한해서 1)수당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통상임금부분에 야간수당이 들어있지는 않는데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부분이므로 궁급합니다.
전 직원이 시간외수당(야간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 과 연차수당(야간수당을 통상임금에 제외)계산시 달라서 더 궁금합니다.
그리고 답변주신것중에 2)상여금이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에 속하면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을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근로자의 월급여 내역이 기본급 100만원, 상여금 600% 매월 분할지급액 50만원, 직책수당 10만원, 야간 및 연장수당 2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여항목은 기본급 100+상여금 월분할액 50만원, 직책수당 10만원입니다. 야간 및 연장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교대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2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야간 근로 밤 10시~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시간 만큼 50%가산되어 지급된 가산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3교대근무에 따른 교대수당이며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50%가산 형태가 아니라 20만원으로 특정하여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당연히 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상여금이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규정해 놓았더라도 매월 분할된 금액을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의 판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