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확정기여형DC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퇴직연금은 분기별로 4회 납부하고있습니다.
퇴직연금 지급을 해야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사례 1 )
2013년 2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간직원이 있습니다.(입사일 : 2011.06.16)
2/1~5/1 일까지 출산휴가를 쓰고 6/15에 계약만료 퇴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3/31일까지 분기납의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사일 : 2011.6.16
퇴사일 : 2013.06.15
출산휴가: 2013.2.1~2013.05.01 (90일)
현재 3/31일까지 출산휴가 개월수는 59일입니다.(59일 월환산 1.96)
저는1월급여만을 가지고 (6.5-1.96) 으로 나눴습니다....6/15일 퇴사라 모수를 6.5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지요?
계산을 도통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례2)
입사: 2011.12.01
퇴사:2013.11.15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3.16~11/15 (245일)
2012년12/31일까지 퇴직금 분기납 완료.
금번 분기납의 급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냥 납입할껀데 이후 분기납은 계산을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년치를 한꺼번에 계산해놓고 분기별로 잘라서 넣으려고 해도 11/15일자로 퇴직이면 해당개월수를 245일을 월수로 환산해서 12개월에서
빼주고 1,2,3월의 3달치 급여만을 가지고 계산을하는게 맞는건지..어떤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건지...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