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재 2013.03.27 16:38

안녕하세요. 저희는 확정기여형DC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퇴직연금은 분기별로 4회 납부하고있습니다.

퇴직연금 지급을 해야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사례 1 )

2013년 2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간직원이 있습니다.(입사일 : 2011.06.16)

2/1~5/1 일까지 출산휴가를 쓰고 6/15에 계약만료 퇴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3/31일까지 분기납의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사일 : 2011.6.16

퇴사일 : 2013.06.15

출산휴가: 2013.2.1~2013.05.01 (90일)

현재 3/31일까지 출산휴가 개월수는 59일입니다.(59일 월환산 1.96)

저는1월급여만을 가지고  (6.5-1.96) 으로 나눴습니다....6/15일 퇴사라 모수를 6.5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지요?

계산을 도통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례2)

입사: 2011.12.01

퇴사:2013.11.15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3.16~11/15 (245일)

2012년12/31일까지 퇴직금 분기납 완료.

금번 분기납의 급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냥 납입할껀데 이후 분기납은 계산을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년치를 한꺼번에 계산해놓고 분기별로 잘라서 넣으려고 해도 11/15일자로 퇴직이면 해당개월수를  245일을 월수로 환산해서 12개월에서

빼주고 1,2,3월의 3달치 급여만을 가지고 계산을하는게 맞는건지..어떤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건지...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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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7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출산휴가(또는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그 기간에 대한 분담금을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출산휴가 또는 휴직등을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연간 총급여 - 출산휴가기간 중 지급받은 금액) /  (365 - 출산휴가기간)으로 연간 총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질 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갑설 : 휴업 사유에 관계없이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그해의 부담금으로 한다는 설

    을설 : 휴업 기간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금제도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준해 당해 임금수준을 가정하여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에 더하고 그에 따라 부담금을 정한다는 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홍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바,

    -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2. 분기 단위로 분담금을 납입한다 하더라도 1년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2013년도 1년 미만기간(1.1-11.15.)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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