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발한국 2013.03.29 16:22

안녕하십니까?  노동ok를 통하여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시간강사를 채용하여 수영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역에 수영장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시간강사분들이 우리쪽에 오전 또는 오후에 파트타임으로 수영강의를 하시고,  남은 시간에 또 다른 수영장에서 수영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수영강사분들이 저희쪽에 근무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처리가 되는지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였는데, 이 분들을 일용근로자로 보고 신고를 하면된다고 합니다.

수영강사분들 말고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강사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사업자소득으로 보고 급여지급시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만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 대상자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영강사분들도 다른 강사분들처럼 사업자소득으로 분류를 해되되는지요?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는 한다고 합니다.

수영강사분들도 다른 강사분들을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사업자소득으로 본다면 저희쪽에 고용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될것 같구요...참 애매합니다.

만약 신고를 한다면 우리가 고용신고를 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신고를 하게되면 이중으로 고용신고되는것이 아닌가요?

고용신고를 해야한다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되되는지요?

다른 강사분들은 급여지급시에 소득세와 주민세만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4대보험은 신고를 하지않았구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한다면 급여지급시에 고용보험을 공제를 해야겠지요....

결론은 강사분이 우리 사업소에서 업무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보상을 산재보험에서만 받을수 있는지?

 

2013년 1월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연속 근로를 하게되면 퇴직급여 대상자고 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강사분들도 퇴직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나요? 근무기간은 한달에 5일~20일정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계속 기간이 1년이 넘게되면 퇴직급여 대상자가 된다고 하는데...저희가 퇴직급여를 나중에 지급해야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1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강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263


    2. 위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기준을 바탕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60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2개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주된 사업장(임금이 높거나 근로시간이 많은) 1곳에서만 보험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퇴직금 발생여부 또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만 주 15시간 미만 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1 2013.04.02 4883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1 2013.04.01 5590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시간외 수당 1 2013.04.01 213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경우 원래 없던 연장근로수당을 넣는다면 1 2013.04.01 2082
임금·퇴직금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넘어갈때.. 1 2013.04.01 1885
임금·퇴직금 퇴직후 경비와 급여지급 1 2013.04.01 2224
임금·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산입방법 1 2013.04.01 1560
근로계약 근로조건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3.29 1386
기타 성과급 수령 가능 여부 1 2013.03.29 1520
» 고용보험 파트타임의 시간강사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문의 1 2013.03.29 5405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위로금은 어느정도까지 요구가 가능한지요.. 1 2013.03.29 6068
근로계약 연봉제계약직의 사직 처리. 1 2013.03.29 2039
기타 퇴직시 처리일 및 급여계산 방법 1 2013.03.29 3245
임금·퇴직금 분(分) 단위 임금 삭감이 가능한지요? 2013.03.29 2003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1 2013.03.29 1591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시간외 수당 1 2013.03.28 321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등 1 2013.03.28 1726
근로시간 주40시간에 따른 토요일 처리 1 2013.03.28 1754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13.03.28 1729
해고·징계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넘긴다고 합니다. 1 2013.03.28 3100
Board Pagination Prev 1 ...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