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iose 2013.04.01 13:52

전문건설업체에서 10개월간 근무중에 타회사로의 이직할 사정이 생겨 3월13일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3월17(일)까지 근무하고 3월 18,19는 오후에 인수인계를 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당월 기성청구서류는 다 작성해놓은 상태이고 담당현장 담당자들에게는 모두 알려놓은 상태인데, 인수인계 기간이 너무 짧고 인수인계 방법이 마음에 안든다(데리고 다니고 쫓아다니며 보름이상 한달 정도는 해줘야 한다 함)고 2월 경비(이 업체는 말일까지의 경비를 모아 익월 25일에 지급합니다)를 지급하지 않았더군요.

전화를 했더니 직접와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끝내고 가라는 말만 합니다.  일이 이리되니 3월중에 발생한 경비와 급여도 올리기가 껄끄러워 지더군요.

사직서는 수리되었는지 퇴직(상실)신고는 3월17일자로 시켜놓았더라구요.  그럼 제가 이직된 회사에서 그곳으로 경비며 시키는 일이며 모두 이 회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지 않으면 받기 힘든건가요?

만약 법적인 절차가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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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2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인수인계의 부분을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귀하가 퇴직시점을 정하고 퇴직의 의사를담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용자가 이를 수락했다면 해당 날짜에 근로관계의 종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귀하의 경우 3월 17일로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고용보험의 상실신고를 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종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인수인계의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퇴직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귀하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퇴직시점에서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의 경우 해당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끝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자와의 인수인계에 대한 특별한 약정을 맺었다면  민법상의 계약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귀하가 사용자와 약정한 인수인계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법상 인수인계 불이행에 따른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없으며 민법상 가능성이 있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손해배상 내용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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