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imi 2013.04.01 15:42

일전에 문의드렸던 콜센타를 아웃소싱으로 넘기는 건 문의입니다.

회사쪽에서는 근무 년수가 5~6년 되는 직원들이 사직서를 쓰고 퇴직금 정산 받고 새로 신입으로 아웃소싱으로

입사하는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① 그러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웃소싱으로 넘어가도 퇴직금과 근무년수를 그대로 적용받고 싶습니다.

아웃소싱에서 퇴사할때 한꺼번에 퇴직금을 받고 싶은거죠..

이런 요구가 부당한건지 궁금합니다.

② 저희가 1일 9시간 근무입니다.

일 9시간 근무에 예를들어 100만원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다면 8시간 근무한게 100만원이고 1시간 근무한거는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쪽에서는 총 수령액의 0.7282%가 본봉이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계산되어 9시간 근무해도 100만원 받는게 맞는거

라고 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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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2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아웃소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을 변동시킬 때에는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웃소싱 전환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회사와 협의를 통해 고용승계 여부를 문서상으로 확인받아야 할 것입니다.(아웃소싱회사와 근로계약시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받음)

    1일 9시간, 주5일 근무시 월급여를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이며 8시간 * 5일 근무시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09시간이며 4860*209시간이 기본급이 됩니다. 
     1일 1시간씩 주5일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1시간*5일 * 4.34주(월평균주수) = 약22시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2시간 * 1.5 * 4860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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