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tz2 2013.04.01 16:21

죄송스럽게도 자꾸 질문을 하게 되네요...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2년 1년동안 야간 근무를 시행했었고... 저의 12월 한달의 급여 명세서를 첨부했었습니다

기본급: 1,332,000 시간외 수당:176500 야간수당:352,990 입니다

근무시간은 저녁 17시 30분 출근부터 익일 오전 8시 30분까지이며

격일로 근무하였습니다

물론 공휴일은 없이 무조건 격일 근무입니다

시간외 수당과 야간 수당이 제대로 계산이 된건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근무 중 휴식시간을 2시간으로 산정해서 계산해주셨더라구요...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 없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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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3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 1일 8시간 근무시 식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야간근로의 경우는 12시 이전 식사시간과 새벽에 휴식시간이 보장되는 것이 사업장의 관례이기에 휴게시간을 2시간을 가정하여 답을 드렸던 것입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해당 사업장이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혹시 귀하의 근로시간 중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혹은 사용자에게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정말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계속한다면 귀하의 급여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13시간*7/2*4.34(1달 평균 주수)=197시간.
    ▶주휴일-4*4.34=17시간

    ▶연장근로-5시간*7/2*4.34*0.5(연장가산)=38시간.
    ▶야간근로-8시간*7/2*4.34*0.5(야간근로가산)=61시간.

    ▶기본근로시간 =197+17=214(법정 근로시간 209시간+시간외; 5시간)1,332,000+47,797원=1,379,7975원
    ▶연장가산-38*6373원=242,181원
    ▶야간근로가산-61시간*6373원=388,753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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