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디자인회사로써 프리랜서들이 좀 있습니다
원래 프리랜서는 3.3%제하고 드려야하는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그냥 저희쪽에서 다 내줘요
근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프리랜서들은 사업소득세로 신고를 할려고 하면은
아주 기분을 나빠해요. 아무래도 개인들이구...사업을 내는게 아니잖아요~
사업소득세를 회사에서 내주는 경우 프리랜서들은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잖아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뭘 해야 하냐고 물어보드라구요
저희가 사업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프리랜서분들은 뭘 해야 하나요? 세무신고등등,..
자세히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이후 관할 세무서에 성실하게 신고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직전년도 (2013년의 경우 2012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해당 사업소득자가 자신의 총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직접 홈택스등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국세청등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