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피곰 2013.04.02 17:03

2011년 10월 31일부터 2013년 2월 1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처음엔 퇴직연금(DC형)을 납부하지 않다가 2012년 5월부터 퇴직연금을 납부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월급은 OO원 줄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급여 명세표를 보면 총지급액에서 퇴직연금을 빼면 급여총액이 되고 급여총액에서 공제액(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빼면 차인지급액이 되어 제가 차인지급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지급액은 변함이 없는데, 2012년 5월부터 퇴직연금을 납부하여 급여총액이 줄고 공제액을 빼어 차인지급액(실수령액)이 줄었습니다. 그럼, 제 급여에서 퇴직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대표는 구두로 퇴직연금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5월부터 '퇴직연금이 들어간다'는 말 외엔 들은 것도 없고, 퇴직연금과 관련된 그 어떤 서류도 작성한 것이 없습니다.

현재 대표는 제 급여가 퇴직연금이 포함된 급여였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은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고, 받을 수 있다면 노무사에게 부탁을 할까요? 아님, 직접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까요?

이 일때문에 알게 된 사실인데, 퇴직연금도 급여명세서에서 공제한 금액과 실제 납부한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도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3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의 수급대상이 되는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1>노사합의를 올바로 하지 않은 점  2>사용자가 부담금 설정을 잘못이해하여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 이루어진 점 3>퇴직연금 도입이전 근로기간의 처리가 불분명한 점이 문제가 됩니다.

    먼저, 귀하의 사업장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귀하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개인계좌에 매월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2조에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또한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는 관계로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연금도입이전 근로기간의 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이경우 보통 연금도입이전 기간(귀하의 경우 2011년 11월 부터 2012년 4월까지)에 대해서는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과 종전의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사용자가 부담금으로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설정하면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매월 받아오던 급여 총액에서 퇴직연금 명목의 급여가 공제되는 관계로 실질급여가 줄어드는 만큼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줄어든 급여의 차액을 해당 기간만큼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퇴직연금 설정 과정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여부를 확인하시고 합의사실이 없이 사용자가 단순고지후 일방적으로 퇴직연금을 설정했다면 원천무효를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퇴직연금의 재설정을 요구하십시오. 그과정에서 퇴직연금 명목으로 적립할 사용자의 분담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퇴직연금규약에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근로자 급여의 12분의 1이란 의미는 해당 근로자 급여에서 1달분을 공제해서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급여의 12분의 1만큼의 금액을 사용자가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귀하의 급여가 연봉으로 2400만원이라면 사용자는 최소 200만원이상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적립하라는 의미지 귀하의 급여에서 200만원을 빼고 그 금액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대신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동의 및 퇴직연금규약 작성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등의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퇴직연금이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퇴직연금설정과정의 절차와 내용을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십시오.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 금여의 일부액은 그 금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 및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담금 액수가 귀하에게 고지된 액수와 다른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시고 해당 차액만큼 부담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 귀하의 사업장 해당 근로자들과 함께 논의하여 문제를 제기하시는 편이 더 효과적인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문의 합니다. 1 2013.04.04 2243
여성 임산부 연장근로 1 2013.04.04 304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04.04 146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시점과 해당여부 1 2013.04.04 4553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 휴일 수당 외 문의드립니다. 1 2013.04.03 51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2013.04.03 1424
임금·퇴직금 요양보호사 임금 및 퇴직금 1 2013.04.03 8122
임금·퇴직금 궁금 1 2013.04.03 1278
여성 출산휴가 보장기간은 얼마나 되는건가요? 1 2013.04.03 139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3.04.03 16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3.04.03 1349
임금·퇴직금 주중 휴일근로시 법정기준시간(기본근로시간)포함여부 1 2013.04.03 3150
해고·징계 소기업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1 2013.04.02 2486
휴일·휴가 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시 연차수당은 못받나요? 1 2013.04.02 5224
임금·퇴직금 급여에 포함된 시간외 수당. 1 2013.04.02 2687
»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4.02 1821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4.02 1053
임금·퇴직금 매니저가 점주와 약정된 임금을 줄였습니다. 1 2013.04.02 1808
임금·퇴직금 회사의 원천징수 금액 갈취 1 2013.04.02 2646
고용보험 퇴직/실업급여 1 2013.04.02 2077
Board Pagination Prev 1 ...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