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owwhite1 2013.04.03 01:06

1. 2012년 4월 1일 입사하여 2013년 3월 31일까지 연봉 계약서를 썼습니다.

2.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까지 새로 연봉계약을 하였고(내용은 동일, 연봉금액만 틀림)

 2013년 3월 3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 계약서 내용에, 연봉은 퇴직금 중간정산액(연봉총액의 1/13)을 제외한 금액을 12개월 균등분할하여 지급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퇴직금은 계약기간 종료 급여일에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3.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은 처음 계약서상 연봉에 대하여 받는건지, 두번째 올해 계약한 연봉에 대해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취득은 12년 4월 1일 ~ 13년 3월 31일 까지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4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12년 7월 26일 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퇴직금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1/12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금지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약정한 귀하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서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2012년 4월 1일 입사하여 2013년 3월 31알까지 실제근로를 했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근퇴법에 의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2013년 1.1.~2013.12.31까지의 새로운 근로계약이 이루어 졌으나, 이는 급여의 인상을 반영한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퇴직전 3개월에는 1월, 2월, 3월이 포함되는 만큼 인상된 급여액이 반영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시점과 해당여부 1 2013.04.04 4553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 휴일 수당 외 문의드립니다. 1 2013.04.03 51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2013.04.03 1424
임금·퇴직금 요양보호사 임금 및 퇴직금 1 2013.04.03 8122
임금·퇴직금 궁금 1 2013.04.03 1278
여성 출산휴가 보장기간은 얼마나 되는건가요? 1 2013.04.03 139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3.04.03 1660
»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3.04.03 1349
임금·퇴직금 주중 휴일근로시 법정기준시간(기본근로시간)포함여부 1 2013.04.03 3150
해고·징계 소기업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1 2013.04.02 2486
휴일·휴가 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시 연차수당은 못받나요? 1 2013.04.02 5224
임금·퇴직금 급여에 포함된 시간외 수당. 1 2013.04.02 268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4.02 1821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4.02 1053
임금·퇴직금 매니저가 점주와 약정된 임금을 줄였습니다. 1 2013.04.02 1808
임금·퇴직금 회사의 원천징수 금액 갈취 1 2013.04.02 2642
고용보험 퇴직/실업급여 1 2013.04.02 207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1 2013.04.02 4883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1 2013.04.01 5590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시간외 수당 1 2013.04.01 2135
Board Pagination Prev 1 ...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