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어머니는 요양보호사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십니다.
병원에서의 채용이 아닌 용역회사에서 채용하여 격일근무제로 한달 15일,24시간 근무하십니다.
환자들을 돌보게 되면 식사 및 휴계 시간도 없이 환자들을 돌보고 계시며 급여액은 120만원
정도 받고 계시는데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으시며 환자들을 care 하고 계십니다 .
급여계산과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며,또한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요양보호사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십니다.
병원에서의 채용이 아닌 용역회사에서 채용하여 격일근무제로 한달 15일,24시간 근무하십니다.
환자들을 돌보게 되면 식사 및 휴계 시간도 없이 환자들을 돌보고 계시며 급여액은 120만원
정도 받고 계시는데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으시며 환자들을 care 하고 계십니다 .
급여계산과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며,또한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 2013.04.03 | 1424 | |
» | 임금·퇴직금 | 요양보호사 임금 및 퇴직금 1 | 2013.04.03 | 8122 |
임금·퇴직금 | 궁금 1 | 2013.04.03 | 1278 | |
여성 | 출산휴가 보장기간은 얼마나 되는건가요? 1 | 2013.04.03 | 13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문의 1 | 2013.04.03 | 16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3.04.03 | 1349 | |
임금·퇴직금 | 주중 휴일근로시 법정기준시간(기본근로시간)포함여부 1 | 2013.04.03 | 3150 | |
해고·징계 | 소기업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1 | 2013.04.02 | 248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시 연차수당은 못받나요? 1 | 2013.04.02 | 5224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포함된 시간외 수당. 1 | 2013.04.02 | 26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3.04.02 | 182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04.02 | 1053 | |
임금·퇴직금 | 매니저가 점주와 약정된 임금을 줄였습니다. 1 | 2013.04.02 | 1808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원천징수 금액 갈취 1 | 2013.04.02 | 2642 | |
고용보험 | 퇴직/실업급여 1 | 2013.04.02 | 2077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1 | 2013.04.02 | 4883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1 | 2013.04.01 | 5590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및 시간외 수당 1 | 2013.04.01 | 2135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경우 원래 없던 연장근로수당을 넣는다면 1 | 2013.04.01 | 2082 | |
임금·퇴직금 |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넘어갈때.. 1 | 2013.04.01 | 18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어머님의 정확한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 그리고 급여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이 맞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근로조건에 대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급여계산 및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등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주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032-653-70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