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h201 2013.04.04 04:54

노동자의 대변에 감사드립니다.

통상임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몇가지 더 질의를 드립니다.

    1.2012년6월에 회사에 임금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계속적으로 통상 임금에 대하여 협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임금 소급 기간은 사실을 안ㄴ날로 부터 전 3 년이라 했는대

내용 증명을 발송 한날부터인지 아니면

회사와 협의를 한시점인지,  법원 소송부터인지긍금합니다.

      3.상여금이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여 제차문의 드립니다.

상여금은 800%이고 (지급 방법 2.4.6.8.10.12 월 추석.구정 각100%지급)지급규정은

퇴직자는 지급하지않고

해당월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 휴,복직,신입사원 근무 일수에따라 차등지급한다

명절 상여금은 휴,복직자에게도 100%지급한다.

상기 내용에서 의문점

지급규정상 일괄성,일률성에 해당되는지, 통상임금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탇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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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5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중인 경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법원으로부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의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을 경우 사용자가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부터 소급해서 통상임금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은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판례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월급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상여금의 경우,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상여금이 1임금 지급기를 벗어나기는 하지만, 정해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퇴직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판례는 단협에 '상여금 지급은 매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라고 규정하면서도 곧이어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산지급한다'는 추가 규정이 있을 경우 비록 퇴직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경우 해당 상여금은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 일률적인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를 이 판례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퇴직자의 재직기간에 대한 상여금의 비례지급 규정이 존재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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