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노보노친구 2013.04.04 09:53

실업급여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제가 이 회사를 다닌지 일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회사가 감사를 받으면서 사정이 많이 안좋아져서

2월달 월급을 반만 준다고 하더라구요, 나머지 반은 언제 준다는 말도 없이요,

그래서 그래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해하자고 해서 반만 받았습니다.

근데 3월달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보아 주지 않을거 같습니다. 이번에 또 무슨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월급을 주지 못하겠다고 장난식으로 말한적도 있었습니다.

2개월간 급여를 밀리거나 지불 받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또 한가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무슨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임금체불확인서라고 했던거 같은데,,

그걸 꼭 써야 하나요? 아무래도 대표가 써주지 않을거 같은데..ㅠㅠ

그걸 쓰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건가요?

[다른 분들에 비해 얼마 밀리지도 않았는데 그러신다고 하실수 있는데,,

제가 회사를 4월 중순에 그만 둘 생각이라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8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58조 시행규칙 101조 별표에 따라 2개월 임금 전액이 체불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개월 임금체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관계로 시행규칙상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업무편람’에 따라 다음의 내용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귀하의 경제상황을 검토하셔서 아래 조항에 해당 된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강하게 주장하십시오.


    ○ 임금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2개월 이상 지연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연지급으로 임금지급일에 지급받은 임금이 기초생계비 이하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시고 이직의 사유를 임금체불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직서 또한 임금체불을 이유로 확실하게 기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측에서 써준는 임금체불확인서는 사업주가 귀하의 임금체불을 인정하고 추후 이를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인서의 성격입니다. 사업주가 이에 응한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잔업) 근무시의 근무시간 계산(정산) 방법 1 2013.04.06 6125
기타 회사에서 지원받은 대학등록금 환급문의 1 2013.04.05 2522
근로시간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3.04.05 5745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 둘째 임신 중 대기업무 1 2013.04.05 24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금액산출방법 1 2013.04.05 4344
기타 휴직기간중 입단협 참가여부의 합당성여부 및 급여산정(휴직수당) 1 2013.04.05 1680
임금·퇴직금 임금일부 체불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1 2013.04.04 1781
임금·퇴직금 연차 질문이요 1 2013.04.04 1202
임금·퇴직금 홧김에 아르바이트 무단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 1 2013.04.04 1543
고용보험 자녀학자금지원금도 고용보험료산정에 포함되는지.. 1 2013.04.04 3158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기준 이하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과 책임 1 2013.04.04 6152
임금·퇴직금 금요일 퇴사시 급여일 주휴포함 여부 2 2013.04.04 12960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1 2013.04.04 1952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문의 합니다. 1 2013.04.04 2243
여성 임산부 연장근로 1 2013.04.04 3041
»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04.04 146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시점과 해당여부 1 2013.04.04 4553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 휴일 수당 외 문의드립니다. 1 2013.04.03 51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2013.04.03 1424
임금·퇴직금 요양보호사 임금 및 퇴직금 1 2013.04.03 8122
Board Pagination Prev 1 ...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173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