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모나라 2013.04.04 13:17

여기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인데요.

올해부터 포괄임금제로 바뀌어 급여가 계산 되는데요.

산출과정이 궁금해서요.

관리직의 경우

기본급과 가산수당(가산수당에는 상기 근로조건에 따른 20시간분의 연장, 16시간분의 휴일, 8시간분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근로계약서)로 이루어져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감시단속 적용예외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과  야근수당을 지급하고 연장이 있을때는 시간을 산출하여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차수당 계산시

관리직의 경우(일근제)는 통상임금/월근로시간(209)*8시간*해당 일수(15~25)

기본급에 209시간을 나눠 시급을 계산하여나 하는지

기본급과 가산수당에 209시간을 나눠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가산수당을 포함할 경우 279시간으로 나눠야 하는건지....?

감시단속적 적용예외 근로자의 경우(격일제)-휴게시간이 주간 1시간, 야간 1시간

기본급에 월 기본근로시간을 나눠 산출을 하는데

일일 근무시간이 애매하여 문의 합니다.

격일제근로자로서 기본급에 해당 월 기본근로시간에 하루 근로시간을 산출해야 하는데

기존 계산을 보니 하루 24시간 / 2 = 12

                             야간근로시간 4 / 2 = 2 

                           12 + 2 = 14시간으로 산출 되어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휴게시간이 주간 1시간, 야간 1시간은 두시간을 제외하면 되는지?

 알면 알수록 어렵네요.

부탁 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8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리직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할 경우, 그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임금지급형태를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기본급과 +가산수당으로만 임금체계가 구성되어 있다면, 연장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급을 매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1일 통상시급이 될 것이며 여기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 1일 통상일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상담내용에는 나와있지 않더라도, 직급수당 및 식대등이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산입시켜 1일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 수령 퇴직금 ? 1 2013.04.08 1367
근로계약 해외에도 감단직이 있나요? 1 2013.04.07 1411
기타 야유회(회사모임)와 급여의 지불 2 2013.04.06 3255
근로시간 연장(잔업) 근무시의 근무시간 계산(정산) 방법 1 2013.04.06 6125
기타 회사에서 지원받은 대학등록금 환급문의 1 2013.04.05 2522
근로시간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3.04.05 5746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 둘째 임신 중 대기업무 1 2013.04.05 24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금액산출방법 1 2013.04.05 4344
기타 휴직기간중 입단협 참가여부의 합당성여부 및 급여산정(휴직수당) 1 2013.04.05 1680
임금·퇴직금 임금일부 체불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1 2013.04.04 1781
임금·퇴직금 연차 질문이요 1 2013.04.04 1202
임금·퇴직금 홧김에 아르바이트 무단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 1 2013.04.04 1543
고용보험 자녀학자금지원금도 고용보험료산정에 포함되는지.. 1 2013.04.04 3158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기준 이하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과 책임 1 2013.04.04 6152
임금·퇴직금 금요일 퇴사시 급여일 주휴포함 여부 2 2013.04.04 12960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1 2013.04.04 1952
»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문의 합니다. 1 2013.04.04 2243
여성 임산부 연장근로 1 2013.04.04 304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04.04 146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시점과 해당여부 1 2013.04.04 4553
Board Pagination Prev 1 ...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173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