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곰팅 2013.04.04 13:25

연차수당지급관려 문의드립니다..

2012년 2월 1일 입사....2013년 03월 19일 퇴사하셨는데요....

올해 연차 2개사용하셨어요....

남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도 같이 지급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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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8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2년2.1~2013년. 1.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동안 80%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2013년 2.1~2014.1.31까지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3년 3월에 퇴사를 하는 만큼 퇴직과 동시에 이미 사용한 2일의 연차일수를 공제한 13일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보상액은 1일 통상임금에 대해 13일분을 적용하면 됩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여는 퇴직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가 수령한 모든 급여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전년도에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다 소진하지 못했을 경우 올해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차유급휴가청권이 존재하는 기간에 이를 행사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인 만큼 이는 퇴직전 3개월의 총 급여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매해 1월에 지급해온 사실이 있다면 이는 포함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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