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고등학생자녀의 학비(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분기별로 4분기에 걸쳐 70만원 한도내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노동부쪽에 질의해보니 근로자의 자녀의 학자금은 과세소득에 해당되며
연말정산시 신고되는 근로소득금액총액에도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학자금 금액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원해주고있는데 매월 고용보험료 산출시
학자금금액을 포함시켜 고용보험료를 징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급여 1,500,000원
학자금 500,000원
1. 고용보험료=1,550,000*5.5/1000=8,520원
2. 고용보험료=1,500,000*5.5/1000=8,2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