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k1004 2013.04.04 22:10
모대학에서 계약직으로 2012년2월~~2013년3월 퇴직 했습니다
연차가 어지계산되는지 궁금해서요
입사하니 1년 되지 않았지만 기본 7개 구요
2년 되자 14개가 발생했는데요
제가 1년차에 7개다 사용 하고 2년차는 14 개중 1개
사용했습니다 그럼 3월 퇴직 했으니 몇개가 남은건가요
통상 기본이1년 근무시 15개이니 총 8개 사용 하고 7개 남은건가요 헷갈려서요 ㅜㅜ
아차 노동조합은 있지만 계약직이라 가입 안되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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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8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입사일이 2월 1일이며 퇴사일이 3월 1일이라는 가정하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2년 2월~2013년 3월까지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가 7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셨다면 나머지 8일에 대해 퇴직과 동시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경우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유급휴가발생일수보다 불이익하면 안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를 1.1~12.31이라고 가정할 경우 귀하의 연차발생은

    14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불이익한 바,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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