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연봉제계약으로 4년6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개월째 계약액의 70%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30%삭감에 동의 한적은 없습니다.)
연봉제 재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급여가 앞으로도 100% 지급될 것 같지 않아서 퇴직하려는데요.
퇴직시에 현재 받고 있는 70%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는건가요?
70%에 해당되는 퇴직금만 준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퇴직금에 1년치 연차도 포함된다고 하던데
저는 아직까지 연차 써 본적도 없고 연차수당 받은 적도 없는데
연차도 3년치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짜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에 연차도 포함되어서 계산 되나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귀하의 사업장의 임금체계는 연차유급휴가수당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휴가일수만큼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연봉액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휴가의 매수'에 해당하며 "휴가를 매수하는 계약은 연차유급휴가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노동부 근로기준과 1455-4053, 1982.2.9/ 근로기준과 01254-435, 1993.3.23, 대법원 판례 94다 18553. 1995.6.29)
즉, 연차유급휴가미상요수당(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 발생기간인 1년동안 80%이상 만근했을 경우 다음해 1년동안 해당 연차만큼의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를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행사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 하게 다음해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있는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를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끝나기도 전에 현금으로 지급해 버린다면 해당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데 있는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만큼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이를 무효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시점에서 3년동안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연봉액을 월분할하여 지급하는 급여액에서 30%씩 미지급된 급여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10개월째 임금일부가 체불되었다고 하셨는데, 체불임금의 경우 빠르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 진정등 법적인 조치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사용자가 연봉액의 월분할지급 급여의 일부를 임의로 체불하고 있는 것인 만큼 연봉액의 원분할 급여를 100%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먼저 귀하의 연봉액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이전 3년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액의 월분할급여 중 30%씩 감액하여 10개월째 못받은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역시 연봉액의 월분할금액 10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