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any6 2013.04.05 15:47
2011년도에 회사에서 경기과학기술대에 산학협력으로 고졸학력 직원들에게 진학의 기회를 주었는데 진학조건으로 졸업후 2년간 의무 복무라는 규정이 포함된 서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의무 복무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할경우 지원받은 등록금 전액을 환급 하라는 항목도 포함된 서약서 입니다.그런데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지원받은 등록금을 모두 환급시 약800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연말정산시 본인의 대학등록금은 전액연말정산 대상 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그냥 환급하고 마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해당 내용 증명을 받아 내년연말 정산시에 적용이 가능 한건지 궁긍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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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8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으로서 귀하의 문의사항은 노동법적인 문제가 아닌 세법에 관련된 사항이며 국세청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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