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1827 2013.04.06 11:54

안녕하세요?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2교대 근무 회사로 매일(매주) 일정한 근무시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부득이 하게 평소의 근무 형태를 벗어난 근무가 이어 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주간 근무 종료는 오후 7시 이나 필요에 의해 오후 9시 또는 10시에 마치는 경우가 있으며, 토요일은 휴무를 실행하고 있으나 수출 등 납기를 맞추기 위해 토요일 야간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토요일 야간 근무의 시간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 회사로 일 일 2 교대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간 근무는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 까지 이고, 야간 근무는 오후 8시 부터 익일 오전 7시 까지 입니다.  토요일 휴무이나 발주량에 따라 오후 5시 까지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1. 주간 근무자가 평일 오후 10시 까지 근무 할 경우와 토요일 오후 10시 까지 근무할 경우 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2. 야간 근무자가 토요일 야간 근무를 시작해서 익일(일요일) 오전 8시 까지 근무할 경우의 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3. 주간 근무자가 평일(오전8시)에 연속하여 익일 아침(오전8시) 까지 근무할때와

4.주간 근무자가 주말에 연속하여 익일 아침(오전8시) 까지 근무할 경우의 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5. 야간 근무자가 오후 7시 근무를 시작해서 익일 오후 7까지 근무할 경우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아직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근무를 한적은 없으나 휴일에 연장 근로에 대한 시간 산정을 어떻게 하는 지와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으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거운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8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주중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토요일 전체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일 14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 적용되며 8시간 * 시급 + 6시간 * 1.5(연장가산) *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휴게시간이 있다면 연장근로에서 휴게시간을 제외) 
     토요일 근무가 총 10시간이라면 주중 40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10시간 전체에 대해 연장근로로 적용하게 됩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주중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1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0시간 * 1.5(휴일가산) * 시급 + 2시간 * 0.5(연장가산) * 시급을 적용하게 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초과부터 연장근로 중복가산적용됨)

    2. 일을 달리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근로개시일의 연속으로 보기 때문에 익일(일요일)까지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툐요일 근로의 연속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후8시부터 익일 8시까지 총 12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 * 시급 + 4시간 * 1.5(연장가산) * 시급 + 8시간 * 0.5(야간가산) * 시급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3. 2번 답변과 동일하게 8시간의 법내근로와 16시간의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4. 주간 근무자가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총 24시간 근무를 한다면 1번의 답변과 같이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지 유급휴일인지에 따라 연장가산 또는 휴일가산을 적용하게 됩니다. 

    5. 2번 답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제 근무시간이 합법인가요? 1 2013.04.09 193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1 2013.04.08 1880
기타 체불임금에 따른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 1 2013.04.08 3429
근로시간 당직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문의 1 2013.04.08 36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1 2013.04.08 1865
임금·퇴직금 실 수령 퇴직금 ? 1 2013.04.08 1367
근로계약 해외에도 감단직이 있나요? 1 2013.04.07 1411
기타 야유회(회사모임)와 급여의 지불 2 2013.04.06 3247
» 근로시간 연장(잔업) 근무시의 근무시간 계산(정산) 방법 1 2013.04.06 6118
기타 회사에서 지원받은 대학등록금 환급문의 1 2013.04.05 2522
근로시간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3.04.05 5734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 둘째 임신 중 대기업무 1 2013.04.05 24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금액산출방법 1 2013.04.05 4344
기타 휴직기간중 입단협 참가여부의 합당성여부 및 급여산정(휴직수당) 1 2013.04.05 1680
임금·퇴직금 임금일부 체불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1 2013.04.04 1781
임금·퇴직금 연차 질문이요 1 2013.04.04 1202
임금·퇴직금 홧김에 아르바이트 무단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 1 2013.04.04 1543
고용보험 자녀학자금지원금도 고용보험료산정에 포함되는지.. 1 2013.04.04 3154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기준 이하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과 책임 1 2013.04.04 6142
임금·퇴직금 금요일 퇴사시 급여일 주휴포함 여부 2 2013.04.04 12958
Board Pagination Prev 1 ...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