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재직기간은 2006.11.2 ~ 2013.4.30 입니다.
기본급 1500000원, 상여 250000원, 제수당 680000원, 직책수당 70000원 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산정되는 일일급여는 얼마이며, 퇴직시 실 수령액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퇴사가 4월 30일 이면 . 회사에서는 4월 급여를 5월 15일 에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 초에 퇴직금이 지급이 안될 시 신고를 하면되는지.
아니면, 5월 15일 이후 바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 3개월전 총급여를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이 111,111원으로
2006.11.2 ~ 2013.4.30동안의 실 재직일수 2,371일이 나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인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111,111원*30일*6.5=약 21,666,645원이 될 것입니다.
4월 30일이 퇴직일일 경우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비롯한 모든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와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5월 14일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5월 15일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