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직원들이 10%,20%,30% 감봉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복귀 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감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감봉된 급여를 받고 나서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0%,20%,30% 감봉되어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는건가요?
회사사정에 의한 것이고 직원이 동의 하더라도 퇴직금은 별도로 감봉되기 전으로
계산되는것이 맞는게 아닌지요..
회사에선 감봉된 급여로 퇴직금 책정해도 무방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경영악화로 인한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자발적으로 맺어진 급여의 감액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적법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감액된 급여를 지급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계산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감액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