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요미 2013.04.08 14:17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직원들이 10%,20%,30% 감봉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복귀 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감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감봉된 급여를 받고 나서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0%,20%,30% 감봉되어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는건가요?

회사사정에 의한 것이고 직원이 동의 하더라도 퇴직금은 별도로 감봉되기 전으로

계산되는것이 맞는게 아닌지요..

회사에선 감봉된 급여로 퇴직금 책정해도 무방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8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경영악화로 인한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자발적으로 맺어진 급여의 감액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적법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감액된 급여를 지급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계산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감액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1 2013.04.08 1880
기타 체불임금에 따른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 1 2013.04.08 3429
근로시간 당직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문의 1 2013.04.08 3699
»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1 2013.04.08 1865
임금·퇴직금 실 수령 퇴직금 ? 1 2013.04.08 1367
근로계약 해외에도 감단직이 있나요? 1 2013.04.07 1411
기타 야유회(회사모임)와 급여의 지불 2 2013.04.06 3247
근로시간 연장(잔업) 근무시의 근무시간 계산(정산) 방법 1 2013.04.06 6118
기타 회사에서 지원받은 대학등록금 환급문의 1 2013.04.05 2522
근로시간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3.04.05 5733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 둘째 임신 중 대기업무 1 2013.04.05 24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금액산출방법 1 2013.04.05 4344
기타 휴직기간중 입단협 참가여부의 합당성여부 및 급여산정(휴직수당) 1 2013.04.05 1680
임금·퇴직금 임금일부 체불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1 2013.04.04 1781
임금·퇴직금 연차 질문이요 1 2013.04.04 1202
임금·퇴직금 홧김에 아르바이트 무단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 1 2013.04.04 1543
고용보험 자녀학자금지원금도 고용보험료산정에 포함되는지.. 1 2013.04.04 3154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기준 이하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과 책임 1 2013.04.04 6142
임금·퇴직금 금요일 퇴사시 급여일 주휴포함 여부 2 2013.04.04 12958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1 2013.04.04 1952
Board Pagination Prev 1 ...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