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tless 2013.04.08 17:03

퇴직 전 회사는 2월 한달에 일한 임금을 다음달인 3월15일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 개개별 급여통장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개월간 지속적으로 급여가 15일 당일에 들어오지 않고, 이후 3-4일 지나고 입금되는 상태였고,

헌데, 2013년 2월급여가 3월에 미지급되어 상태이며, 3월 급여가 4월 15일인 정확한 급여일에 지급이 안되고,             몇일 지나서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위와 같은 불안정한 상황으로 근로자가 이직을 원하여   4월 30일 자진 퇴사를 하는 경우 라도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15일에 지급이 안된 상태에서, 바로 이틀 후쯤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지요?

위 상황이 2개월간 임금체불요건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업급여 신청요건에 맞다면 어떤 신청서류가 필요한가요?

정기적으로 입금날짜가 찍히는 급여통장은 소지하고 있는 상태고, 회사에 별도로 요청을 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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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0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월 급여에 체불되어 있는 상황에서 3월급여 또한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2개월동안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4월 30일 퇴사 및 임금 지급일 이후 퇴사 모두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사용자의 체불임금 확인서 또는 노동청 진정등의 자료를 고용센터에서 요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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