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남 2013.04.08 18:32

어린이집으로 입사2003년 11월 700,000원으로 시작으로  현재 어린이집으로 2013년2월28일자로 근무하고

같은 유치원으로 옮긴지 얼마 안되었는데 그전에 는 임시계약직이고 2008년4월 그후 현재까지 일년 계약직원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58개월 근무하였습니다

58개월동안은  년봉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수당까지 모두 한번에 받는 금액으로  한장짜리 계약서을 사인하여 현재 별도 퇴직금을

받지않고 유치원으로 옮겨서 같은 곳에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겨 현재 퇴직은 안한 상태인데 그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퇴직금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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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0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부터 법정퇴직금의 적용대상이 되며 2012.12.31.까지는 1년 근무시 평균임금 15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비록 2003년에 입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은 2010.12.1. - 2012.12.3.1까지는 1년근무시 15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발생하며 2013.1.1 - 퇴직시까지는 1년 근무시 30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며 현재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의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인정되어 실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제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금액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만 표시하고 있다면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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