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으로 입사2003년 11월 700,000원으로 시작으로 현재 어린이집으로 2013년2월28일자로 근무하고
같은 유치원으로 옮긴지 얼마 안되었는데 그전에 는 임시계약직이고 2008년4월 그후 현재까지 일년 계약직원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58개월 근무하였습니다
58개월동안은 년봉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수당까지 모두 한번에 받는 금액으로 한장짜리 계약서을 사인하여 현재 별도 퇴직금을
받지않고 유치원으로 옮겨서 같은 곳에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겨 현재 퇴직은 안한 상태인데 그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퇴직금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