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12.03.01
퇴사일 2013.02.28
휴직일 2012.12.01 ~ 2013.02.28
휴직서는 1개월 만 작성하였습니다. 복귀 의사는 전달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휴직기간에는 내규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질병등의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병가를 갔을때에는 근속을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들을 찾아보면 복귀하여 다시 근무를 하다가 간 경우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무급으로 휴직하다가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인가요?
2.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회사에 미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3. 퇴직금을 줘야 한다면, 휴직일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면 될까요?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