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익향상에 힘쓰시는 운영자님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당사는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현장에서 3조2교대로 근로자들은 하루 12시간 근무로 교대를 하는 사업장 입니다.
12시간중 중식시간은 무급시간으로 12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 정상근로 8시간 + 시간외근로3시간 이렇게 11시간
인정하고 있는데 이부분에서 중식시간 1시간은 생산설비의 가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 업무의 교대로 이루어지는데 세부적으로 중식시간 식사를 하는 동안 설비는 동료가 대신 가동을 을 하고 있
습니다. 노동강도가 중식시간에는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대로 중식시간을 이용하는데 중식시간 1시간에 대
해서 무급으로 시간을 계산 하는 것이 적법 한것인지 궁금 합니다.
만약 중식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면 1일 1시간에 대한 미지급 급여에 대한 청구가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