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강사를 퇴직한 사람입니다.
세금으로 3.3프로를 떼였는데,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규정이 있는 근로자로서 퇴직금도 산정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고등 학원입니다.
질문입니다.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입니다.
1. 퇴사한 학원이 4대보험을 미가입했는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2. 미가입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요건이 충족되면 퇴사한 근로자도 적용안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한지 입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