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arudtnr5090 2013.04.10 22:39

감시적,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주차원의 기본급,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시간수를 확인 받고자 합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이며, 건물관리업을 하고 있는 용역회사 입니다.

주차원 3명이 3교대로 근무 합니다.

1일 : 오전 06:00~18:00(휴게시간 3시간)

2일 : 오전 06:00~익일 06:00 (주간 3시간, 야간 6시간)

3일 : 비번 

 

급여 산출 방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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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2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근이 9시간*7일/3(교대)*4.34(평균 주수)=91시간.
                         2근이 15시간*7/3*4.34=152시간.

    으로 총 243시간에 1주당 근로시간이 56시간입니다. 이는 한 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넘는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월급여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근 기본근로 -9시간*7/3*4.34(월 평균 주수), 연장-1시간*7/3*4.34*0.5(연장가산)


    2일근 기본근로- 15시간*7/3*4.34, 연장-7*7/3*4.34*0.5, 야간-2*7/3*4.34*0.5


    비번근무에 주휴일 부여하여 35시간을 더해

    기본근로시간 278시간+시간외 50시간등 총 328시간에 대해 시급 4860원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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