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주차원의 기본급,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시간수를 확인 받고자 합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이며, 건물관리업을 하고 있는 용역회사 입니다.
주차원 3명이 3교대로 근무 합니다.
1일 : 오전 06:00~18:00(휴게시간 3시간)
2일 : 오전 06:00~익일 06:00 (주간 3시간, 야간 6시간)
3일 : 비번
급여 산출 방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주차원의 기본급,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시간수를 확인 받고자 합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이며, 건물관리업을 하고 있는 용역회사 입니다.
주차원 3명이 3교대로 근무 합니다.
1일 : 오전 06:00~18:00(휴게시간 3시간)
2일 : 오전 06:00~익일 06:00 (주간 3시간, 야간 6시간)
3일 : 비번
급여 산출 방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출산휴가일수 90일계산방법 1 | 2013.04.15 | 22312 | |
기타 | 해외파견 거부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 2013.04.15 | 248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이요 1 | 2013.04.15 | 11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시 문의입니다. 1 | 2013.04.15 | 157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1 | 2013.04.14 | 3725 | |
산업재해 | 산재신청 가능한지요... 1 | 2013.04.14 | 167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에 대해서 1 | 2013.04.13 | 1166 | |
임금·퇴직금 | 2년 8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일수계산 1 | 2013.04.12 | 3486 | |
고용보험 | 추가질문 1 | 2013.04.12 | 121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 1 | 2013.04.12 | 14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일자 문의 1 | 2013.04.12 | 1433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받을 수 있나요? 1 | 2013.04.12 | 198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후, 징계 해고되었습니다. 1 | 2013.04.11 | 7082 | |
휴일·휴가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닌한 직원의 여장근로 및 휴일근로 1 | 2013.04.11 | 1629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계산 1 | 2013.04.11 | 216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물류차량 근로자)가 궁금합니다. 1 | 2013.04.11 | 1451 | |
고용보험 | 직장보험료문의 1 | 2013.04.11 | 1296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1 | 2013.04.11 | 1590 | |
» | 임금·퇴직금 | 주차원의 3교대 근무시간 1 | 2013.04.10 | 2459 |
근로시간 | 월차및 시간외 수당 1 | 2013.04.10 | 19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근이 9시간*7일/3(교대)*4.34(평균 주수)=91시간.
2근이 15시간*7/3*4.34=152시간.
으로 총 243시간에 1주당 근로시간이 56시간입니다. 이는 한 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넘는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월급여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근 기본근로 -9시간*7/3*4.34(월 평균 주수), 연장-1시간*7/3*4.34*0.5(연장가산)
2일근 기본근로- 15시간*7/3*4.34, 연장-7*7/3*4.34*0.5, 야간-2*7/3*4.34*0.5
비번근무에 주휴일 부여하여 35시간을 더해
기본근로시간 278시간+시간외 50시간등 총 328시간에 대해 시급 4860원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