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공제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생일이 49.8.2. 49.7.20 이면 보험료를 공제하는지요. 생일이 만64세에 달하는달까지
공제하는 것이 맞지요. 그후에는 공제하지않고도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보험료공제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생일이 49.8.2. 49.7.20 이면 보험료를 공제하는지요. 생일이 만64세에 달하는달까지
공제하는 것이 맞지요. 그후에는 공제하지않고도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시 문의입니다. 1 | 2013.04.15 | 157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1 | 2013.04.14 | 3725 | |
산업재해 | 산재신청 가능한지요... 1 | 2013.04.14 | 167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에 대해서 1 | 2013.04.13 | 1166 | |
임금·퇴직금 | 2년 8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일수계산 1 | 2013.04.12 | 3486 | |
고용보험 | 추가질문 1 | 2013.04.12 | 121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 1 | 2013.04.12 | 14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일자 문의 1 | 2013.04.12 | 1433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받을 수 있나요? 1 | 2013.04.12 | 198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후, 징계 해고되었습니다. 1 | 2013.04.11 | 7077 | |
휴일·휴가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닌한 직원의 여장근로 및 휴일근로 1 | 2013.04.11 | 1629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계산 1 | 2013.04.11 | 216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물류차량 근로자)가 궁금합니다. 1 | 2013.04.11 | 1451 | |
» | 고용보험 | 직장보험료문의 1 | 2013.04.11 | 1296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1 | 2013.04.11 | 1590 | |
임금·퇴직금 | 주차원의 3교대 근무시간 1 | 2013.04.10 | 2457 | |
근로시간 | 월차및 시간외 수당 1 | 2013.04.10 | 1961 | |
고용보험 | 보험문의 1 | 2013.04.10 | 1687 | |
근로시간 | 당직근무 명령 시간 이후 근무에 대하여 1 | 2013.04.10 | 2010 | |
근로시간 | 교대근무형태 사업장의 중식시간 유급 인정 관련 1 | 2013.04.09 | 23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는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 나이를 65세 이상인 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5세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실업급여의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계속하여 적용)
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근로자가 만64세 이상이 된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9년생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