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유빛 2013.04.11 15:26

질문1)

포괄임금제로 작성하던중 

기본급이 160만원 받던 사람이 연장근로 1일 1시간씩 주5일 총 5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면은

기본급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나눌려고 합니다

그럼 계산법이 160만원 ÷ 242시간= 6,612원/(242시간은 기본209시간+연장22시간×1.5)

그럼 기본급은 1,381,800원(6,612×209시간), 연장근로수당218,200원(6,612×33시간)이 맞나요?

 

 

질문2)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 하다가 만약 연장근로를 더 할 경우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식대가 매달 고정적으로 전 직원한테 10만원씩 나가는데 이 부분을 기본급에 포함해서

1,381,800원+식대100,000만원=1,481,800원에 ÷209시간을 해야하나요?

즉, 시급이 얼마인지즘...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서요 ㅠㅠ

 

답변즘 부탁드릴께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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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2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한 기본급 160만원에 대해 이를 주 40시간 사업장의 기준근로시간인 209시간과 발생한 연장 근로시간에 50%의 가산을 더하고 주휴일을 더하면 귀하의 계산과 일치합니다.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42시간.


    -기준근로시간-209=8시간*5일*4.34(1달 평균 주수)+주휴일 35시간(1일 8시간*4.34)=209시간
    -연장근로시간-33=1시간*5*4.34=22*1.5=33시간.

    따라서 기본급/242시간=통산시급.

    그러나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이나 직책수당등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가 있다면 이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급에 더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기본급에 포함된 연장 1시간 이외에 따로 발생하는 연장은 시간외 수당을 당연히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시킨다"는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기본급에 포함된 연장근로외 추가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을 면하기 위해 별도로 지급되던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시킨다는 의미인지, 1시간 추가로 발생하는 연장근로 수당과는 별개로 급여항목구성을 바꿔 통상임금의 성격끼리 급여항목을 구성하고 싶은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후자라면 귀하가 산정한 방법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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