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 2013.04.12 18:07

결혼한지 2년차이고

등본상은 남편과 함께 서울 집에 동거상태입니다

실제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남편은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는 주말부부입니다(평일에 회사 기숙사 거주)

가정생활이 불안정하여 남편이 있는 지방으로 이사하고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1개월이내...그런 조항이 있던데

이사하는 날까지만 근무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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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5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1개월의 의미는 거주지를 이전한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퇴직시 해당 사유 퇴직으로 인정되며 1개월을 초과한 이후에 퇴직시에는 다른 사유로 간주하게 됩니다.(귀하의 경우 거주지 이전 자체에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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