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34 2013.04.12 21:49

1246 질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학원강사의 지휘는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3.3프로의 세금을 떼고 있지만,  근로시간과 규정이 있고, 퇴직금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또 근로자로 대우받습니다.

1. 이런 조건에서 제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가 맞는지, 그래서 신고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제는 현재는 퇴사자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했던 권리를 제가 모르고 지나쳤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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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5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원강사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때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3.3%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부분은 개인사업자로 분류한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시간 및 규정, 퇴직금의 지급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래 주소의 학원강사 근로자성 인정여부 자료를 기준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소급 적용 후 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https://www.nodong.kr/bestqna/4032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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